[현장연결] 박원순 고소인측 2차 기자회견…"업무상 위력 추행"
[김재련 /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피해자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설립을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7월 8일 최초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은 1차 기자회견, 2차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위해 수사를 더 지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2차 피해 관련 사항을 추가 고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조 등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상황,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7월 8일 자로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이 사건 또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7월 13일 자로 추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7월 8일자 고소한 성추행 등 최초 고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거 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미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우리 대법원에서는 유의미한 취지로 1, 2심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중소기업 가장 중소기업 과정이 신입사원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하고 볼이 발그레 붉게 한 게 마음에 든다거나 피해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감을 거부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에서는 올 5월 14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맞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속적,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의 여형태나 당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판례를 한번 적용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인 접촉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상사,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입니다.
강제추행 방조 고발 사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인조사,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도 진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이 추행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관련 추가고소 사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피해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면서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 그것 증거를 공개해야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